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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서비스… 요양지도사 자격증 신설

앞으로 경증 치매환자에게도 인지기능 회복을 돕는 장기요양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치매전담형 기관도 현재 55개소에서 4,174개소로 확충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중산층 이하로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10년 동안 운영해온 장기요양 서비스의 성과와 한계를 보완해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와 지역사회 중심의 인프라 조성에 주력키로 했다.

먼저 그간 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던 경증 치매환자도 앞으로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게 된다. 기존 장기요양 기관 외에 전국 노인복지관에서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어르신이 지역사회의 돌봄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을 깎아주는 본인부담금 경감 헤택도 강화한다.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 중산층 이하로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비급여 항목이었던 식재료비, 기저귀 구입비 등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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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담형 기관도 대폭 확충한다. 현재 55개소에 불과한 치매전담형 기관의 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요양실 등을 갖춘 전문기관을 오는 2022년까지 4,174개로 늘린다. 또 요양지도사 자격을 새로 도입해 젊은 인력을 장기요양 시장으로 유입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급자 2.5명당 1명꼴인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력을 보강해 업무부담을 줄이고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근무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어르신과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적정 규모 이상의 요양기관이 장기요양 시장에 진입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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