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차된 전 아내 승용차 부순 40대 벌금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주차된 전 아내 승용차를 부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주차된 전 아내 승용차를 부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


길가에 주차된 전 아내 승용차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지혜 대전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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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시 30분부터 오전 9시 사이 대전 서구 한 음식점 앞에 주차된 전 아내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돌로 차량 운전석을 내리쳐 망가뜨렸다. 이어 돌을 차량 앞유리에 던져 유리를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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