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적어도 100만원 받는다" 모호한 기준에 포항지진 피해 신고 급증

신고 1,000건 넘어…"균열 폭 1㎜·길이 30㎝ 이상만 지원"

포항시가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신고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지원대상을 선별한다고 14일 밝혔다./서울경제DB포항시가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신고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지원대상을 선별한다고 14일 밝혔다./서울경제DB


경북 포항시가 지난 11일 오전 발생했던 규모 4.6 지진 이후 건축물 피해신고가 급증하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피해가구를 선별하기로 했다. 이번 지진으로는 피해가 대부분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읍·면·동 접수창구에 신고가 몰리고, 지원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적은 피해규모의 주택 신고기준은 기둥, 벽체, 지붕 등 주 구조부가 50% 미만 파손하고 수리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할 때다. 지금까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그마한 금이 가더라도 지원했다. 이번에는 금이 간 경우 균열 폭이 1㎜ 이상이어야 하고 길이도 30㎝ 이상일 때만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은 폭이 1㎜인 30㎝ 자로 현장조사를 한다. 이상달 도시안전국장은 “피해접수를 한다고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니다”며 “신고가 너무 많고 기준도 모호해 이번에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가전제품이 부서졌거나 창고, 담장 등 주거용이 아닌 시설피해에도 지원하지 않는다.


피해신청 기간도 당초 두 달간 받기로 했다가 이달 말까지로 줄였다. 이달 말까지 접수한 뒤 전문가와 공무원 현장조사를 거쳐 피해 주택과 건물을 선별할 예정이다. 피해 조사가 끝나면 규모 5.4 본진 때와 마찬가지로 조금 파손 100만원, 반파 450만원, 전파 9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이번에는 의연금 지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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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로 실제 피해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 기준을 앞으로 계속 적용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시에는 11일 발생한 여진으로 현재 주택 등 개인시설 피해신고가 960건이 들어왔다. 학교를 비롯한 공공시설 54건을 포함하면 시설피해는 1,014건에 이른다.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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