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동중국해 해상에서 지난 13일 북한 선박에 화물을 넘겨주던 유조선이 중국에 등록한 회사의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75호)는 어떤 물품도 북한 선박과 ‘선박 간 이전’(환적·換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VOA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에 제출된 선박 등록자료를 확인한 결과, 북한 선적 유조선과 지난 13일 해상에서 환적한 ‘완헹 11호’ 소유주는 ‘저장 완헹 쉬핑’이며 등록지를 중국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장 완헹 쉬핑’은 회사 주소지를 홍콩의 한 건물로 기재하면서 우편물 수신인을 ‘홍콩 완헹 무역’이라고 명시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북한 선적 유조선 ‘례성강 1호’가 지난 13일 동중국해 해상에서 벨리즈 선적 유조선과 환적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포착했다며 14일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례성강 1호와 나란히 마주 대고 있던 완헹 11호는 벨리즈 깃발을 달고 있었다. VOA는 “완헹 11호가 중국 혹은 홍콩 회사 소유로 나타나면서 등록 국가와 운영 국가를 달리하는 편의치적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