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완영 의원에 징역 6월 구형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이완영 의원은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과정에 경북 성주 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의 상당 부분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서울경제DB이완영 의원은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과정에 경북 성주 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의 상당 부분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서울경제DB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60·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 조직을 이용해 금품을 살포하고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 △무고 혐의 등에 별도로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추징금 794만원도 요청했다.


이완영 의원은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과정에 경북 성주 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의 상당 부분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은행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해 이 의원이 기부받은 이자를 794만여원으로 산정했다.

관련기사



이 의원은 무고 등 다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16년 3월 “이 의원이 공장 매각 대금을 빌려 간 뒤 수차례 돌려준다고 하고서는 갚지 않았다”며 이 의원을 사기 혐의로도 고소했다. 이 의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김씨 등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돈을 빌린 것이 허위라며 맞고소한 부분은 무고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고 공판은 3월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