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파키스탄 국적 아프가니스탄인 A(39) 씨는 중구 부산출입국사무소에서 가방에 있던 500㎖ 페트병을 꺼내 그 안에 담겨 있던 휘발유로 추정되는 액체를 자기 몸에 뿌렸다.
당시 조사관들은 A씨가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 전에 이를 제지, 인명피해는 없었다.
A 씨는 1차 난민신청이 기각된 후 재심 신청을 위해 이날 출입국사무소를 찾아 사무소 직원들과 상담을 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