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최순실·신동빈·안종범 1심 항소

"무죄 부분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 3인도 지난 14일 항소장 제출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씨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부분에 사실 오인이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정의하고, 최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판결과 관련해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판결에 관해서는 무죄 부분 사실 오인을 이유로 이날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관련기사



검찰 항소에 앞서 최씨와 신 회장, 안 전 수석은 지난 14일 각각 항소를 제기해 세 사람 모두 2심인 서울 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3일 뇌물수수 등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민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