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암호화 화폐 투자 등 유사수신 사기범죄 급증…검찰 주의보 발령

암호화 화폐와 핀테크 등 최신 금융사업을 이용한 유사수신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검찰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적발된 유사수신 사기사범은 전년 대비 19.2% 늘어난 1,294명이라고 21일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에 유사수신 혐의 업체로 신고된 건수는 2013년 83건에서 2017년 712건으로, 5년 새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가짜 암호화 화폐에 투자하도록 하거나 암호화 화폐 채굴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화폐 이용 유사수신 사기범죄 급증하고 있다. 실제 금감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암호화 화폐 유사수신 사기범죄는 2015년 12건에서 2016년 23건, 2017년 3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유사수신 사기범들은 서민층의 재테크 욕구를 악용해 금융업 및 각종 투자사업을 사칭해 투자금을 가로 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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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암호화 화폐를 구입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거나, 암호화 화폐 채굴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FX마진거래, 핀테크, 암호화 화폐 등 가격 변동성이 큰 거래임에도 고정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암호화 화폐 관련 투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달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유사수신을 비롯한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및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유사수신 사기범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또 적발된 유사수신 업체에 대해 범죄단체 의율, 중형 구형 등 엄중한 처벌을 할 예정이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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