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컴퓨터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71) 전 서울 강서농협 조합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산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대출채무자의 동의를 받거나 대출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일반적인 변동금리 변경 절차인 ‘1개월간 모든 영업점 게시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법한 가산금리 인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지시해서는 안 될 부정한 명령을 컴퓨터에 입력해 강서농협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전산단말기를 이용해 대출고객 2,434명의 가산금리를 고객 동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해 22억6,135만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출고객들이 가산금리 인상에 동의했다는 내용으로 대출거래약정서를 변조해 사용한 혐의와 농협 취업청탁 명목으로 조합원에게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각 영업점에 가산금리 인상 사실을 게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문서 변조와 뇌물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