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당국 압박에 백기들었나...박인규 DGB 회장, 이사회 의장 사퇴

겸직 따른 편법논란 불거져

지주회장·행장 겸직은 유지

지주 조해녕 의장, 은행 김진탁 의장 선임

유일하게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을 겸해 편법 논란을 일으켰던 박인규 DGB금융 회장이 결국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현직 회장이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참여하고 사외이사가 회장 연임을 결정하는 ‘셀프 연임’ 문제를 금융당국이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유일하게 DGB금융 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 체제는 유지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의장직을 사퇴했고 지주는 조해녕 이사회 의장, 은행은 김진탁 이사회 의장을 선임했다. 또 DGB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지주 회장 겸 은행장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DGB의 한 관계자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DGB는 CEO 후보 추천, 사외이사 후보 추천, 감사위원 후보 추천 등을 맡는 임추위를 사외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금융권에서는 DGB도 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한다. 앞서 KB금융과 하나금융도 CEO가 회장추천위원회뿐 아니라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빠지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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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DGB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5조 1항에는 이사회 의장을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이사회 의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때는 사외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대행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DGB금융은 사외이사가 아닌 사람도 이사회 의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예외 조항을 이용해 지주 회장 겸 은행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아와 편법 논란이 제기됐다.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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