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美 트럼프, 금융규제완화 속도조절 나섰나?

재무부 "도드-프랭크법 핵심조항 유지"

뉴욕증권거래소(NYSE) /블룸버그통신뉴욕증권거래소(NYSE) /블룸버그통신


미국 재무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 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종 금융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는 상이한 접근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발표해 ‘금융회사 강제청산권한’(OLA)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강제청산권한은 파산 위기의 금융회사를 강제로 청산하는 권한을 금융감독당국에 부여한 것으로, 도드-프랭크 법의 핵심 조항으로 꼽힌다. 연방정부 개입을 통해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고 막대한 구제금융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강제청산권한의 적용 시점과 방법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만큼 오직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한다”면서도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금융감독당국의 강제청산권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재무부는 “연방정부는 다른 대체 수단도 갖고 있다”며 강제청산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드러냈다.

관련기사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은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조항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재무부가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조항인 강제청산권한의 유지 견해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재무부는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도드-프랭크 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월스트리트 금융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청산권한을 전면 폐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

변재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