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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부정조사 제도 신설로 인한 투자환경 개선

신재준 PWC컨설팅 포렌식서비스팀 파트너



회계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 사태 이후 회계의 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높아졌고 결국 지난해 10월31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회계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됐다.

개정된 외감법에는 회계처리 위반 시 회사 및 외부감사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가 신설됐고 관련 징역 및 벌금 제도도 강화됐다. 또한 내부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불이익이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벌칙과 과태료도 강화됐다. 기업 대내외의 제재 강화로 투자자를 위한 환경이 개선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 개선 및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회계 자료의 투명성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의도적인 회계 분식은 그만큼 발견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외감법 개정 내용 중 회계의 분식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정조사 제도의 신설이 눈에 띈다. 개정 외감법 22조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을 발견하면 회사 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내부감시기구)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내부감시기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위반 사실을 조사하도록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는 인사 조치 또는 재무제표 수정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내부감시기구는 조사 결과 및 시정 조치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다. 외부감사인은 조사 결과 및 시정 조치 결과를 감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감사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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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제도 도입으로 회계처리를 위반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감사 과정에서 접근할 할 수 없던 증거의 추가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회계 정보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동 조항은 외감법의 다른 개정 조항과 달리 오는 1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 올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내부감시기구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물론 외부감사인이 회계처리 위반을 발견한 경우에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회계 부정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감시기구의 관심과 노력은 더 크게 필요한 시점이다.

또 조사 제도가 도입 초기이고 내부감시기구와 회계 조직 내의 관계자들이 제도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조사 제도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사전 준비도 필요할 것이다.

신재준 피더블유씨컨설팅 포렌식서비스팀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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