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소상공인 단비' 지역신보 올 11조로 보증 확대

지난해보다 1조2,000억 늘려

최저임금·대출금리 고충 지원

최저임금 인상과 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보증규모가 11조원으로 늘어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2일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보증규모를 11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증운용 계획(9조 8,000억원) 보다 1조 2,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최저임금 상승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지역신보는 지난 1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이달 9일부터 1조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 중인 중소기업과 2018년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보증 대상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의 경우 최대 7,000만원까지, 기타 소기업·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1년 만기 2.95%, 5년 만기 3.3%)가 적용된다.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율도 연 1.2%에서 0.8%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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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한다.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보증 이용 기업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여부 및 수급대상 근로자수’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지역신보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18년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 대장 확인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신보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창업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기업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며,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기한은 최대 5년까지이고, 대출금리는 정부의 소상공인자금(2.5~2.94%)보다 낮은 1.95%(3개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보증료율은 0.2%포인트를 줄여준다. 아울러 이날부터 지역신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창업 활성화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1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시행한다.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이며, 대출금리는 2.95%(1년 만기) 또는 3.3%(5년 만기), 보증료율은 0.5%가 적용된다.

김순철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여건과 자금 조달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중앙회와 지역신보는 효율적인 보증공급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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