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가맹사업법 시행령 '최종 심사' 앞두고 프랜차이즈업계-공정위 공방

지난해 9월 입법예고, 23일 규개위서 심사 예정

업계 반발 "영업기밀 고스란히 노출"

공정위 "과도한 부분 이미 수정… 통계 수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세종시에 위치한 버거·치킨 프랜차이즈 ‘맘스터치’ 가맹점을 방문해 점주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세종시에 위치한 버거·치킨 프랜차이즈 ‘맘스터치’ 가맹점을 방문해 점주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막바지 심사 절차에 돌입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들 간 공방이 거세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물품의 가격·마진율을 공개하고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업기밀이 노출된다며 반발한다. 반면 공정위 측은 개정안이 영업기밀 관련 사항은 최종안에서 수정했으며, 가맹점주와 창업 희망자들이 알아야 할 부분도 존재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오는 23일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규개위는 이 자리에서 프랜차이즈 업계, 가맹점주, 공정위 등 여러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고 이를 토대로 최종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필수물품을 통한 가맹금의 수취 여부 △필수물품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 피해를 본다며 반발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20일 규개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정위의 목적에 공감하나 헌법상 경제질서의 원칙이나 기업의 영업의 자유의 보호에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며 “궁극적 목적인 소비자 후생 증진과의 연관성도 쉽게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필수물품별 공급가격의 상하한선과 필수물품을 통한 차액가맹금의 수취 여부를 공개하도록 한 점이다. 가맹본부의 공급단가 정보는 가맹점주들의 매입 단가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곧 개별 가맹점주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특수관계인 정보의 공개도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위법거래로 오인케 할 수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관련기사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영업비밀 노출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했다”며 “영업기밀 관련 법안과 충돌한다거나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제외하는 등 수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서 넘어야 할 과도기적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훈 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국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로열티 기반으로 넘어가려면 물류 부분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가맹점주들도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던 차액가맹금을 알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