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성범죄 엄단할 경찰도...내부 성비위 年 26건

2013년 이후 133건 적발

성희롱·추행 순으로 많아



성범죄 엄단에 나서야 할 경찰조직 내부에서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사회 각계에서 성폭력과 관련한 ‘미투(me too)’ 폭로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범죄 수사의 주체인 경찰 내부의 각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5년 동안 경찰 내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은 총 133건으로 해마다 26건가량의 범죄가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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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성희롱이 80%(107건)가량으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17%·23건), 성폭행(2%·3건) 순이었다. 남성 경찰이 여성 경찰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동성 간 발생한 사례가 2건 있었고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도 1건 있었다. 각 지방청별로는 서울지방청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25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과 대구는 성추행만 각각 한 건씩 발생해 가장 적었다.

성비위 사건 가운데 가해 경찰이 파면·해임 같은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31건으로 23%에 그쳤다. 나머지는 경징계를 받은 뒤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정직 처분이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등(15건), 감봉(17건), 단순 견책(6건)이 뒤를 이었다. 중징계를 받았어도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가 감면되는 사례가 상당하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지방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3년간 성비위로 파면·해임의 중징계를 받은 경찰 66명 중 31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가 낮아져 다시 일선에 복귀했다.

경찰청은 “경찰 내 성비위가 예전보다 악화된 것이 아니라 적발 건수가 많아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경찰 내부의 보다 강화된 윤리의식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민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며 “성범죄와 관련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간편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피해자 신원을 보장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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