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스토킹 범죄 징역·벌금형으로 처벌 강화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

피해자-경찰 핫라인도 구축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또 연인관계를 악용한 데이트폭력 대해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와 경찰 간 핫라인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확정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데이트폭력은 일반 폭력 사건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통신차단 등의 임시조치를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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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의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고 폭행·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은 형사입건한다. 데이트폭력은 상습성과 죄질 등을 종합해 수사한 후 구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피해자와 경찰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변경호, 피해자 주거지 순찰 강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등의 조치가 제공된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보호·치료 등 지원도 강화된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긴급 상담을 제공하고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 부문 성폭력·가정폭력 의무예방교육에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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