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내부통제 문제땐 CEO에 법적책임"

금감원, 임원 성과체계도 점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압박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최근 은행 지배구조를 들여다보는 ‘상시 검사팀’을 만든 데 이어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까지 공개했다. 또 올해 금융회사 임원들의 성과보수체계 적정성까지 점검하기로 하는 등 금감원이 금융권을 상대로 사실상 전방위 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22일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검사업무 방향에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상당한 비중이 실렸다. 은행들의 CEO 승계 프로그램이 부실하고 내부통제가 느슨해 은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주주 가치까지 훼손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은행 이사회 구성 과정과 CEO 승계 프로그램 전반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달 NH농협과 JB·메리츠금융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고 KB 등 나머지 6개 금융지주에 대한 검사는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된다.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어도 CEO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융위가 (제도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임원들의 성과보수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 관련법에는 ‘임원들이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눠 받아야 한다’는 정도의 조항이 있을 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금융당국은 임원들의 보수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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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 리스크 방지를 위해 자영업자와 주택담보대출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에 따라 신규 주담대가 어려워지면서 기존 가계대출 수요가 개인사업자 대출로 옮겨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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