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방조로 국가 혼란 일조"...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 실형

문체부 좌천성 인사조치는 무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거나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비리 의혹이 이슈가 된 지난 2016년 7월 이후 민정수석으로서 (최씨 등의) 비위행위를 강하게 의심할 명백한 정황을 확인했는데도 청와대 대응에 관여하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진상 은폐에 가담하고 국가적 혼란 심화에 일조했다”고 우 전 수석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7월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 박근혜 정권 성향과 맞지 않는 영화를 제작한 CJ E&M이 고발요건에 미달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를 압박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게 만든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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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2016년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시켜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조치했다는 혐의는 부처 내 파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봐 무죄 판결했다. 최씨의 사업을 돕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 실태점검 준비를 시킨 혐의도 무죄로 봤다.

2016년 11월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뒤 재판에 넘겨진 인사는 모두 51명이다. 이 가운데 우 전 수석을 포함해 49명은 1심 이상 선고가 끝났다. 남은 2명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재판이 마무리 단계여서 이르면 다음달 선고가 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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