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달걀 생산농가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과 사육환경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축산물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가 달걀을 살 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로,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받을 때 달걀 농장별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M3FDS)로,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며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각 사육환경 해당번호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개정표시기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생산자 고유번호 표시는 4월 25일부터, 사육환경 번호표시는 8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2019년 2월 2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