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계약 위반' 논란으로 번지는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

'구매력 고려' 특약 명시됐지만

공항공사, 고객수만 단순 계산

'협의' 조항도 뒤집고 일방 결정

2615A23 T1 면세점




제1 여객터미널(T1) 임대료 인하를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점들 간의 다툼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 측이 통보한 안이 당초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계약서에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같은 변수와 제2 여객터미널(T2) 개항에 따른 구매력 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임대료 변경 시 사업자와 협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공항공사가 이를 모두 무시했다는 게 요지다.


서울경제신문이 확인한 T1 면세사업자와 인천공항공사 간의 계약서 ‘특약 제3-1’ 조항을 보면 “영업환경 변화가 있거나 임대료 방식을 달리 정할 사유(여객 이전으로 인한 구매력 차이에 따른 매출 증감 등 발생)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항공사는 사업자와 협의해 전문 용역 등을 통해 임대료 납부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특약 내용은 T1에 들어온 모든 면세업체에 똑같이 적용됐다.

관련기사



이는 지난 13일 인천공사가 각 업체에 제시한 27.9% 일괄 임대료 인하 안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사는 해당 공문에서 “국제선 출발 여객(환승 여객 포함) 감소 비율(27.9%)로 감액 조정해 청구한다”고 밝혔다. 계약 당시에는 ‘구매력 차이에 따른 매출 증감’을 고려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임대료 조정 시기가 되자 T2로 빠지는 사람 수만 단순하게 계산한 셈이다.

‘사업자와 협의해’ 임대료 납부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계약 내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당초 공사는 지난해 12월 업계와의 마지막 협상에서 ‘30%+@’ 인하율과 권역별 차등 감면안을 제시했고, 롯데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올 초 관세청의 면세점 선정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업체들과 협의한 안을 돌연 뒤집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T1 모든 면세점이 적자 상태에서 영업 중인데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고객 구매력 증감은 고려도 안 했다”며 “협의를 한다고 해 놓고 업계의 어려운 사정엔 아예 귀를 닫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롯데에 이어 신라와 신세계 등 면세사업자도 임대료 인하 협상이 공사 측 안대로 정해질 경우 철수한다는 입장이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