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주담대 급증 강남권 은행 편법·우회여부 조사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강남 지역의 은행 영업점 4곳을 검사한다. 이를 통해 주담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자영업자 대출 등의 편법·우회 대출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본지 2월12일자 12면 참조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26일부터 강남구의 지점 3곳과 서초구의 지점 1곳 등 4개 은행 지점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준수 여부를 집중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달 임원회의에서 “주담대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와 영업점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LTV·DTI 등 규제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개인사업자 대출이라는 우회 대출을 통해 강남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강남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 당국은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는 식으로 주담대 규제를 회피하는 편법·우회 대출이 있었는지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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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회사들은 은행의 영업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이번 점검을 통해 지난 대출 실태를 따지는 것은 물론 앞으로 주택대출 자체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 같다”면서 “LTV나 DTI 요건에 맞아도 대출을 거절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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