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주가조작으로 218억여원을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현대페인트 전 대표이사 이모(46)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00억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의 범행을 도운 김모(46)씨는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자본 인수·합병(M&A)로 취득한 주식을 은밀하게 7개월에 걸쳐 처분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시장 질서를 저해했다”며 “결국 현대페인트의 상장폐지로 인한 피해가 막심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이씨는 현대페인트 대표이사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수사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며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5년 구속 기소된 뒤 재판 중에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대표와 김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사채자금으로 현대페인트를 M&A한 뒤 2015년 1∼7월까지 인수한 회사의 주식을 두 배 이상 가격에 팔아 치우기 위해 시세조종 세력을 끌어들여 주가를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지분변경 공시 없이 경영권 주식 약 1,900만 주를 처분해 얻은 이득은 무려 218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들과 증권방송 전문가 등이 이들의 범행을 도왔다. 경제방송 증권전문가 예모(45)씨는 이들에게 돈을 받고 방송에서 해당 종목을 매수할 것을 시청자에게 권했다. 예씨는 징역 1년에 벌금 5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 등에게 고객계좌 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증권사 직원과 시세조종꾼 등 9명도 혐의 정도에 따라 선고유예와 징역형이 선고됐다. 현대페인트는 이 전 대표 구속 이후 주가가 하락하고, 전·현직 경영진이 경영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