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하던 1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치과의사 A(26)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장미옥 대구지법 형사2단독 판사는 26일 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으며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치과의사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으로 있던 B(19·여)씨를 불러내 고급 외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며 허벅지, 머리, 턱을 쓰다듬고 교제를 요구하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은 일요일이었고 B씨는 성추행을 당한지 이틀 뒤 7개월간 근무했던 병원을 그만뒀다.
장 판사는 “당시 만 19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