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중소기업계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다행..소기업 부담 가중 등 보완책 필요"

일수당 현행 150% 유지…‘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 확대

중소기업중앙회 논평 통해 유급휴무 부담에 따른 보완책 촉구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국회 입법이 대법원 판결 전에 이뤄져 혼란을 피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오전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존중한다”면서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배제하고, 중소기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책이 한시적으로 포함되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입법이 대법원 판결 전에 이루어져 산업 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영세 기업들의 구조적, 만성적 인력난이 2023년까지 해소되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는 현장의 인력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인력공급 대책·설비투자 자금 등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회는 추후 예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제도 유연화에 대한 논의도 성실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환노위는 이날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특례업종’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국회가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정민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