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EU, 美 IT기업 과세 폭탄 내달 투하

"조세회피처 이용 탈세 용인 못해"

본사 대신 실제 고객 지역 기준 과세

매출액 대비 1~5% 세금 매길 듯

유럽연합(EU)이 정보기술(IT) 공룡 기업들이 유럽 내에서 거둬들이는 매출에 최대 5%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합법적 탈세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아마존·구글·페이스북 등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은 과세 폭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EU집행위원회(EC)가 작성한 문서 초안을 입수해 EU가 IT 대기업의 매출액에 대해 1~5%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보도했다. 초안은 수정을 거쳐 다음달 하순에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 최종 세율과 상한선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U가 추진하는 과세 방안은 프랑스가 앞장서 추진했던 ‘형평세(equalisation tax)’와 유사한 형태다. 형평세는 글로벌 기업이 진출한 국가에서 이익을 내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지난해 9월 EU 재무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10개국은 거대 IT사의 매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서명했으며 당시 순회 의장국이었던 에스토니아의 대통령에게도 이 동의안이 전달됐다.


로이터가 입수한 초안에는 당시 논의됐던 내용에 세율 범위와 구체적인 부과 기준이 더해졌다. 과세 대상은 글로벌 연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9,910억원) 이상이면서 EU 역내에서 거둔 디지털 관련 매출이 1,000만유로 이상인 기업으로 아마존·페이스북·구글 등 연간 수백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초거대 기업은 물론 에어비앤비·우버 등 공유서비스 업체들도 목록에 올랐다. 넷플릭스와 같은 미디어·게임사들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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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본사 대신 실제 고객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룩셈부르크·아일랜드 등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부를 두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절세·탈세를 자행한 꼼수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익을 내지 않았더라도 매출에 과세하는 방식이어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초안대로라면 온라인 광고가 게재된 지역 어디서나 세금을 내야 한다”며 “상당히 급진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EU 모든 회원국이 최종안을 승인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실제로 이 방안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낮은 법인세로 해외 기업을 유치해온 소규모 국가들의 반발이 꾸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형평세 도입 여부를 논의할 당시에도 아일랜드·몰타·키프로스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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