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징역 30년 벌금 1,185억 구형

<'국정농단' 재판 1심 결심 공판>

檢 "헌정사 오점" 4월6일 선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유린했다”고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1심 결심 공판에서 전준철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전 검사는 “피고인은 1987년 직선제 도입 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한 대통령임에도 위임받은 권한을 최순실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했다”며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질서 등 헌법상 핵심 가치를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상한선이다. 재판부는 오는 4월6일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하고 삼성·SK·롯데그룹에 총 592억원의 뇌물을 요구·수수한 범행,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그가 300여일에 걸쳐 재판을 받는 동안 최씨를 비롯한 공범들은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도 유죄가 확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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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거부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국선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의 실체는 명확하지 않으며 강요도 뇌물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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