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규제 샌드박스' 5개 법 발의..野 "규제프리존부터" 통과 진통

산업융합촉진·지역특구법 등

사전 허용·사후 규제 원칙 속

민간이 특례 자율 신청 가능

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규제혁신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김태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규제혁신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혁신 5개 법을 발의한다. 야당이 주장해온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맹점을 보완해 보다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신산업 규제혁신’ 법안을 내놓겠다는 구상에서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자신들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규제기본법(개정), 금융혁신지원법(제정), 산업융합촉진법(개정), 정보통신융합법(개정), 지역특구법(개정) 등 5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은 신산업 분야 우선 허용, 사후규제 원칙, 규제 신속확인·규제정비 의무 등 신산업 규제 특례의 원칙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은 핀테크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것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경우 금융규제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은 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 촉진을,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기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것이다. 지역특구법 개정은 지역혁신 성장산업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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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규제와 관련한 법령 존재와 법상 허가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해 30일 이내 사업자에게 회신하고 관련법이 없거나 법이 불합리할 경우 시장 출시 목적으로 임시로 허가를 해주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는 것이다. 법령 공백 등 제한된 범위에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도 허용하는데 사업자가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특례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임시 허가와 실증 특례기간은 각각 2년 이내로 1회(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규제 특례는 제한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업은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특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규제 특례를 받은 신기술·서비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규제 특례를 받는 자는 책임보험 가입 또는 별도 배상 방안 제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주도로 당정청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마련한 법안들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것”이라면서 “28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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