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석 194명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11표, 기권 32표로 가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간 마라톤 협상 끝에 전날 새벽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여야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최대 쟁점 사안이던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선 노동계가 요구해 온 중복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받게 된다.
대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 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