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4년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좌천시킨 원인이 된 ‘서울고검 사무감사’에 대한 결재권을 행사한 사람이 바로 조 검사장이다. 당시 조 검사장은 여성으로는 최초로 첫 검사장이 되면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부임했다. 사무감사결과는 서울고검 차장검사와 고검장의 결재가 있어야 대검찰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실제 당시 사무감사결과는 서울고검 지휘부의 결재를 받고 대검으로 넘어갔고, 이를 바탕으로 대검이 징계 수준을 결정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지청 단위의 사무감사는 관할 고검이 대검의 의뢰를 받아 사실확인 작업만 수행한다”며 “확인된 감사자료를 대검에 송부하는 과정에 고검 차장검사가 결재할 뿐 실질적인 감사업무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서 검사측은 “피해자가 사무감사의 결과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한 상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조사단 관계자에 발언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대리인단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