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유사투자자문업자 여전히 기승

금감원 불법행위 43곳 적발

제2의, 제3의 청담동 부자를 노리는 유사수신업체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43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의 점검 대상은 333곳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1,596곳)의 20.9%에 달한다. 불법행위 업체는 전년보다 8곳 늘었다. 8개 업체에서는 2건의 불법 혐의가 동시에 적발됐다.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한 미등록 투자 자문·일임이 24건으로 가장 많고 ‘누적수익률 350% 달성’ ‘업계 수익률 1위’ 등 허위·과장광고도 19건이나 적발됐다. 또 주식 매입 자금 대출 등 금전 대여 중개·주선이 5건, 무인가 투자 매매·중개가 3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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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해 30개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암행점검을 해 15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암행점검은 금감원 직원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직접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암행점검을 의식한 일부 업체의 경우 허위·과장광고를 자진 삭제하는 등 스스로 불법행위를 시정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신고센터에 신고된 제보 174건 중 우수제보 8건에 대해서는 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내용 구체성과 적시성, 예상 피해 규모 등 세부 평가지표에 따라 제보 내용의 가치성을 고려해 우수제보에는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감원은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 제출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검사 실시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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