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MB, 靑 문건 행정소송은 도둑이 제발 저린 꼴”

MB측 ‘영포빌딩 압색 문건 기록관 이관’ 요구에 檢 거절하자 소송

“그만큼 치명 증거 많다는 것…소송은 적반하장”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라고 비판했다.

현근택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일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을 상대로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맹비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지난 1월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원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확보한 청와대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판단, 재판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기록물법을 적용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와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며 “본 건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법 제12조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부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소송을 두고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문서가 향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치명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가지고 적법하게 압수한 것인 만큼 수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삿짐을 싸는 과정에서 착오로 기록물이 영포빌딩으로 온 것 같다’는 이 전 대통령 측 해명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궁색하다”고 평가했다.

현 부대변인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이 전 대통령은 모든 의혹에 대해 이실직고하고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