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소방·주차공간 부족하면 재건축 가능성 높여준다

■ 안전진단 강화 5일부터 시행

목동 등 일부단지 의견 받아들여

주거환경 세부 가중치 상향 조정

지난 3일 오후 서울 현대백화점 목동점 앞에서 양천발전시민연대, 목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재건축안전진단 기준강화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3일 오후 서울 현대백화점 목동점 앞에서 양천발전시민연대, 목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재건축안전진단 기준강화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재건축을 앞둔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발표된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다만 주차공간 부족이 심각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지에 대해서도 재건축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의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이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에 5일부터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안전진단 업체와 계약)하는 단지는 개정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구청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에 공공기관 참여를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6일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공개한 후 곧바로 21일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절차법은 20일 이상 행정예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규제 회피 재건축 단지를 막기 위해 기간을 10일로 절반 정도 단축했다.


다만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안된 의견들을 반영해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달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로 낡은 아파트에만 재건축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높았는데 목동 등 일부 재건축 단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거환경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항목 중 ‘소방활동의 용이성’과 ‘세대당 주차대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세대당 주차대수’ 등급 평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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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의 발표 이후 안전진단을 추진했던 대다수 재건축 단지들이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게 돼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목동 신시가지1~14단지 아파트들은 이제 구청에 안전진단 의뢰를 신청한 상태이며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명일동 신동아 아파트 등은 6~7일 정도에 안전진단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보여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목동아파트 입주민 연합회는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인근에서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집회에 참석한 60대 여성은 “20년 넘게 목동에 살면서 이제야 괜찮은 집에 살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느닷없이 재건축을 막아 당황스럽다”면서 “정치인 공무원 대부분은 강남 비싼 아파트에 살면서 왜 우리는 재건축을 못하게 하나”고 따져 물었다.

이재식 목동아파트 연합회장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안전진단을 반대하는 다른 지역 주민들과 합동해 집회를 여는 등의 계획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혜진기자 이완기기자 hasim@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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