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ATM 수수료 감면...이번엔 새터민도

우체국예금은 수수료 완전 폐지

새터민(탈북자)과 한부모가정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수수료가 50% 감면된다.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대출받은 취약 계층 차주에게는 ATM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들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 계층 ATM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권이 ATM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한 것은 모바일뱅킹이 확산되고 있지만 취약 계층의 경우 여전히 ATM 이용이 줄지 않고 있어서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새터민·한부모가정은 오는 26일부터 ATM 수수료를 기존보다 절반가량 감면받는다. 또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징검다리론 등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빌린 취약 차주에 대한 ATM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영업시간 외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출금할 때는 500원, 타행으로 송금할 경우 1,000원을 내지만 새터민이나 한부모가정의 경우 이달 말부터는 각각 250원·500원으로 수수료가 감면된다. 정책상품을 빌린 차주는 이 같은 ATM 수수료가 무료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만 ATM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아왔지만 취약 계층의 경우 수수료가 싼 모바일뱅킹보다 ATM 이용이 많아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경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더구나 은행들이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ATM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취약 계층은 이 같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수수료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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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권 ATM 수익의 약 58%가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에서 나온 반면 최상위 계층인 5분위에서 얻은 비중은 9%가량에 불과하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ATM 등 자동화기기 수는 지난해 6월 기준 4만6,726개로 1년 만에 3,300여개 감소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논란이 돼온 은행의 ATM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5일부터 우체국예금 고객이 부담하던 영업시간 외 현금자동지급기(CD), ATM 출금 수수료와 타행 송금, 계좌이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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