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차피 당첨 안되니까"…복권 판매금 빼돌린 편의점 알바생 잡혀

인천연수경찰서는 주인 몰래 복권 판매대금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A(22.여)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연합뉴스인천연수경찰서는 주인 몰래 복권 판매대금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A(22.여)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연합뉴스


인천연수경찰서는 주인 몰래 복권 판매대금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 A(22.여)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연수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복권 판매금 8,300만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포츠토토 복권을 산 고객이 변심해 구매를 취소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구매금액을 계산대에서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편의점 주인은 전산시스템에 등록되는 판매내용이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었다. ‘매출 금액이 부족한 사례가 많다’는 편의점 본사의 충고를 듣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후, A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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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서 “복권을 판매하다가 우연히 범행하게 됐다. 빼돌린 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해당 편의점에서 복권이 많이 판매되고 주인이 꼼꼼하게 판매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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