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관진, 6일 구속영장 심사…석방 석달만에 또 구속 기로

100일만에 다시 영장심사…내일 밤 재구속 여부 결정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밤 결정된다. /연합뉴스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밤 결정된다. /연합뉴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밤 결정된다.

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가 받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그가 앞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된 지 꼭 100일 만에 재청구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등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7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아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을 무단 삭제하고 관계 부처에 내려보낸 혐의(공용서류손상 및 직권남용)도 있다.

관련기사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11월 11일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은 같은 달 22일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다. 그러나 석 달여 만에 군의 대선개입 의혹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이 새로 포착돼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6일 밤, 늦으면 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