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생법원, '레이크힐스순천' 신속법정관리 'P플랜' 첫 적용

'레이크힐스순천' 회생 절차 개시…"사전계획안 통해 신속 진행"

서울회생법원서울회생법원


‘P플랜’ 제도를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도입한 후 첫 적용 사례가 나왔다. ‘P플랜’제도는 법원이 단기간에 빚을 줄여주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에 나서는 형태로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5일 레이크힐스순천에 회생 절차를 개시하고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회생법원 설립과 함께 도입한 P플랜 제도를 업무에서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레이크힐스순천은 골프장과 골프텔 등을 운영하는 골프·리조트 전문기업인 레이크힐스의 순천지점이다. P플랜은 채무자 부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법원의 심리·결의를 통해 인가를 받는 방식이다. P플랜은 사전계획안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회생 개시 전에 신규자금을 확보해 신속히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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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힐스순천은 지난달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사전계획안을 함께 제출했다. 골프존카운티와 매각대금 700억원에 조건부 인수(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른 채권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법원이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기 전에 인수·합병(M&A)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6일부터 공개입찰로 M&A 절차를 진행하고 다음 달 20일 회생 계획안 인가를 위한 채권자 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건 주심(主審)을 맡은 심태규 부장판사는 “이미 채권자들 70% 이상이 사전계획안에 동의한 상태여서 채권자 집회에서 회생 계획안이 인가될 가능성이 크다. 빠르면 두 달 반 만에 회생 절차가 종결될 수 있다”며 “회생 절차가 단기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회생 절차는 순천시에 있는 레이크힐스의 법인을 대상으로 해 다른 지역의 법인 운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P플랜은 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통해 기업가치의 감소를 최소화하고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규자금의 제공을 내실화할 수 있다”며 “기업회생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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