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고죄 폐지 전 성범죄도 상습죄 적용 땐 처벌 가능"

서울경찰청, 미투 사건 10건 수사

경찰이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기 이전의 ‘미투(MeToo)’ 사건의 경우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기 이전의 성범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성범죄는 2013년 6월 이전에는 친고죄로 분류돼 피해자 본인이 고소해야만 처벌을 할 수 있었다. 최근 불거진 미투 사건들 가운데 2013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사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행위를 일컫는 상습죄를 적용하면 피해자들이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이 청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연극연출가 이윤택씨 관련 사건 등 2013년 이전의 일이라도 상습적으로 행한 혐의가 있다면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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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여지도 있어 수사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법조계나 여성계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성추행·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는 최대 10년으로 최근 쏟아진 미투 사건들 가운데 이보다 오래전의 사건도 많아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미투 사건 2건을 내사하고 있으며 다른 8건에 대해서는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내사 중인 사건은 명지전문대 연극영상학과 교수들의 학생 성추행 혐의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의 여성 활동가 추행 혐의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이 수사하는 사건은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일선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사건은 서장(총경)이 직접 관여하도록 지시했다.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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