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주 "근로시간 단축 지원책 내놓겠다"

급여 감소 대책 등 용역 발주

김영주 고용부 장관. /사진제공=고용부




“오는 7월 주당 근로시간이 단축(68시간→52시간)되면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도 있을 텐데 정부가 지원 방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김영주(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주요 기관장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이 7월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데 현 단계에서 정부가 어떤 지원안을 내놓기는 시기상조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는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지원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의 과제에 근로시간 단축 지원책 등을 추가하고 관련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 주제는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업종 및 적용 근로자 수와 제도 시행에 따른 급여 감소 규모,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아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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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또는 간접, 한시 또는 영구 등 현재 구상 중인 지원 방안의 형태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직접이 될지 간접이 될지, 간접이 되면 세제지원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전했다. 중소·영세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직접·한시지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원 필요성을 청년고용창출장려금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중소기업이 사람 뽑는 데 정부가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원래는 맞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구인난,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대규모 사업장의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되면 근로시간이 상당히 긴 금융기관부터 채용을 확대할 것으로 본다”며 “근로시간 단축 시점과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면 5~6월부터는 고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한 물음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협의 중인 상황에서 고용부 장관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산입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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