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52)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5년 이영복(68) 엘시티 시행사 회장과 짜고 아파트 분양 계약금에 웃돈 1,000만~2,000만원을 붙이는 방식으로 127가구의 분양권을 샀다. 이 과정에서 627명의 인원과 50억원의 자금을 동원했다. 시장에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소문을 내 차익을 얻을 목적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분양권 거래가 침체되면서 투자금 50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하자 이번에는 신탁회사를 속였다.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악소문 때문에 레지던스 분양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압박해 53억5,000만원을 가로챘다.
최씨는 또 “엘시티 아파트 분양권을 사모아 웃돈이 붙으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10가구의 1차 계약금과 웃돈 명목으로 A씨로부터 6억1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최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년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