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朴처럼 부장검사가 대면조사 할 듯

송경호 특수2부장 등 거론

검찰은 오는 14일로 못 박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와 관련해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 사례와 유사하게 조사 장소 및 방식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지는 것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모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맡아 대검 청사 10층 등에서 이뤄졌으나 중수부는 지난 2013년 4월 폐지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면서 중앙지검 특수1부가 사용하던 10층 1001호 조사실을 특별조사실로 개조해 사용했다. 복도를 통할 필요 없이 내부로 연결된 옆방은 박 전 대통령의 휴식과 식사를 위한 공간으로 응급용 침대와 별도의 책상, 탁자, 소파 등을 구비해뒀다. 1001호와 복도를 사이에 둔 맞은편에는 변호인과 경호원이 사용하는 대기실도 마련됐다.


박 전 대통령 전례대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청사 출입문 앞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뒤 조사실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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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 때 면담을 검사장급 인사가 했던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전 대통령을 응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윤 지검장이나 수사 실무책임자인 한동훈 3차장검사가 조사 진행 방식을 간단히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면조사는 박 전 대통령 때처럼 부장검사가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원석 당시 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 당시 형사8부장이 맡았다.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담당해온 부장검사인 송경호 특수2부장이나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조사자로 거론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조사 방식에 대해 “소환 조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예의를 충분히 지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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