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혐의로 구속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심사 끝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6일 신 구청장이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제기한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는 취지”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 부하 직원들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전달받아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이렇게 횡령한 자금을 동문회비와 당비, 지인 경조사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65)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