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스타 TV·방송

[SE★이슈] 이번엔 '개그맨 미투'…피해자 A씨 "미성년자 때 강제 성폭행" 주장



사회, 문화계로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이 계그개로 번졌다. 이번에는 과거 미성년자 시절 개그맨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한 매체는 2005년 지상파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활동하던 개그맨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씨를 처음 만났으며, “연예인이라서 밖에서 밥을 먹을 수 없으니 집으로 오라”는 말에 집으로 갔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A씨는 이씨가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 경험 많지 않느냐”며 성관계를 시도했고, “성 경험이 없다”고 관계를 거부했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당시 입었던 속옷 색깔이며, 내가 첫 경험이라는 걸 알고 난 뒤의 천연덕스럽게 했던 그의 행동들이 다 기억이 난다”며 “그가 피묻은 제 옷을 세탁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씻으라고 했고, 처음 일어난 상황에 놀라서 화장실에서 뒤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미니홈피 일촌이었기 때문에 이씨 역시 자신이 학생 신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씨는 상반된 입장이었다. 그는 이날 또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장 목을 매 자살하겠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관련기사



이씨는 “과거 A씨를 아는 동생으로부터 ‘여자친구의 친구’라는 말과 함께 소개를 받았고,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최초에 A씨를 만난 곳 자체가 술집이었다. 당시 A 씨와 만남을 가지다가, 이후 미성년자임을 안 후로는 깜짝 놀라 연락을 끊고 만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이씨는 “남녀가 자연스럽게 만나 교제하고, 그런 사이에서 나눈 감정들이 13년이 지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둔갑되어 버렸다”고 전하며 “최초 기사가 보도되기 전인 지난 2월 28일, A 씨의 변호사라고 밝힌 사람이 문자를 통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으니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고, 기사를 내보내겠다’고 했다. 그래서 명예훼손, 공갈협박으로 먼저 고소하려고 문자를 받은 당일 내 담당 변호사를 만나 상의를 나누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A씨와 이씨 모두 해당 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이하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