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성희롱 예방 전담팀 신설···제3자 익명제보 가능

8일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 발표

피해자 소송 원하면 서울시 법률고문이 직접 지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각계로 퍼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성희롱 예방 전담팀을 신설하고 제보 창구를 확대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을 8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팀장 1명과 팀원 3명으로 이뤄진 ‘성희롱 예방 전담팀’을 신설해 성희롱·성범죄 관련 업무를 맡기고 ‘과’ 단위의 ‘젠더폭력예방담당관’으로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존 ‘성희롱신고게시판’으로 운영되던 신고 시스템을 당사자뿐 아니라 목격자와 주변인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제3자 익명 제보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 2차 피해의 의미를 명시하고,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징계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소송을 원할 경우 서울시 법률고문이 직접 지원한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부서장의 연대책임을 강화해 연대책임 대상을 현재 4·5급 부서장에서 실·본부·국장으로 확대한다. 또 시장단, 실·본부·국장, 투자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토론식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과정을 밟지 않은 사람의 명단은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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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본청 외 투자출연기관·수탁업체·보조금 지원기관 등 산하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면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사건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조사 창구를 일원화하고, 투자출연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2회 한다. 서울시 위탁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표준계약서 조항도 신설한다.

서울시는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과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서울위드유프로젝트’를 올 하반기 시작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성희롱 사건처리 전문가를 양성해 각 사업장에 파견한다.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도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31개 중학교에서 시작한 성평등 교육이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중학교에서 이뤄지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서울지방노동청에 ‘성평등 근로감독관’ 확충과 ‘고용 평등과’ 신설을 요청하고, 서울시청 내부에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인증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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