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리나라 EEZ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3척 잇따라 나포

금어기인 올해 1월 하루 평균 20∼30척에 불과하던 서해 NLL 인근 해상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수가 꽃게 철에 접어들자 200척 가까이 급증했다. 사진은 NLL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있는 해양경찰특수기동대. /사진제공=인천해양경비안전서금어기인 올해 1월 하루 평균 20∼30척에 불과하던 서해 NLL 인근 해상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수가 꽃게 철에 접어들자 200척 가까이 급증했다. 사진은 NLL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있는 해양경찰특수기동대. /사진제공=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3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서귀포항으로 압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국 온령 선적 저인망 어선 A호(276t·승선원 12명)는 어업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우리나라 EEZ에서 아귀 등 45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 5002함은 지난 9일 오후 4시 40분께 서귀포 남서쪽 118㎞(어업협정선 내측 3.1㎞) 해상에서 A호가 무허가 조업하는 것으로 의심해 검문검색을 하려고 정선 명령을 했다. A호는 이를 피해 그물을 끊고 달아났지만, 30여분 만에 서귀포 남서쪽 144㎞ 해상에서 해경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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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석도 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 B호(111t·승선원 9명)와 C호(111t)는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혐의로 지난 9일 오후 5시께 제주 차귀도 서쪽 56㎞(어업협정선 내측 85㎞) 해상에서 붙잡혔다.

B호와 C호는 우리나라 EEZ에서 조업하며 선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출해어민증과 승선원 명부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검거한 불법 조업 어선 3척 선장, 선원 등을 상대로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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