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시황제' 장기집권의 길 열었다… '3연임 제한' 조항 삭제

헌법에 '시진핑 사상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삽입

'국가주석 임기는 두 번 연속 초과 못한다'는 조항 삭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3연임 이상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이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됐다.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통해 찬성 2,985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을 폐기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삽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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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헌법 서문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문구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삽입됐다. 또, 헌법 3장 제79조 3항을 수정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 중 ‘임기는 두 번 연속 회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빠졌다. 시 주석이 원한다면 3연임 이상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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