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 계류 최저임금 개정안 보니] 5개안 모두 '산입범위 확대'엔 공감

●김삼화 발의안

매월 정기적 지급 상여금 포함

●김학용·신보라·김동철 발의안

숙박·식사 등 현물급여도 넣어야

●하태경 발의안

통상임금 범위와 같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합의에 실패하면서 30년 만의 제도 개선의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위 전문가 테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권고안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각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올해에만 총 7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산입범위 조정과 관련한 안은 모두 3개다. 발의 시점을 지난해까지 넓혀보면 2개를 추가할 수 있다. 이들 5개 법안의 공통점은 ‘산입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11일 국회와 고용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통과시킨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추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시 논의를 연기한 배경에는 최저임금위 소위원회가 제도 개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해석에 비춰보면 최저임금위가 논의를 마친 만큼 이제 국회가 나설 때가 된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위가 제도 개편의 공을 정부와 국회로 넘긴 만큼 국회도 더 이상 관련 논의를 미룰 명분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입범위 조정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포함안 △주거·식사 등 현물급여 산입안 △통상임금 범위와 동일화안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정기상여금과 현물 급여 등을 모두 넣자는 안도 있다. 이 가운데 사실상 정부안(TF안)에 가장 가까운 것은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이 안에 따르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쉽게 말해 지급주기 등이 1개월인 상여금이 들어가는 셈이다.

관련기사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인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인,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안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숙박·식사 등의 현물급여를 산입범위에 넣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안이기도 하다.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현물급여 비중이 적지 않은 중소기업의 임금체계를 고려하면 현물급여도 반드시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인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통상임금 범위와 같게 하자는 내용을 담은 안을 발의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산입범위를 통상임금 수준으로 확대해 최저임금이 중소·영세기업의 운영과 청년고용에 타격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안 이유였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는 마지노선은 오는 7월16일이다. 최소 한 달은 걸리는 심의 기간을 감안하면 개편되는 산입범위로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려면 6월 중순까지는 법안 개정이 마무리돼야 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