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부 추경 판깔기'에 힘싣는 민주...'국민생활 안정' 항목 법안에 추가

■여, 추경요건 완화 법개정 추진

백재현 예결위원장 국가재정법 개정안 준비

정부가 지방선거 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던 민주당이 추경 직전 정부에 화력을 보태는 모양새라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재현 의원은 추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대규모 재해 발생과 함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쟁·대규모 재해는 그대로 두되 나머지를 ‘경제여건 또는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로 수정했다.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을 ‘경제여건’으로 묶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터진 GM 사태와 조선업 침체 등 시급성이 큰 사안까지 추경 편성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편성 요건 손질은 여야 모두 필요성을 제기해 온 사안이다. 현행 국가재정법 89조가 정파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아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때마다 논란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추경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여당은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현재 경제 상황이 양호해 재정을 추가 투입할 만큼 위급 상황은 아니라는 논리로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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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시점이다. 지난해 7월 이후 반년 넘게 법 개정 논의는 진전이 없었다. 여당이 정부 추경 직전 ‘요건 완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부 계획을 의식한 판 깔기’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백 의원 측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도 같은 내용을 오랫동안 주장하고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추경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준비해 온 것으로 정부 계획 혹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게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의 취지 설명에도 불구하고 발의 시점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추경안 심사 때 편성 요건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선결 요건이었다”며 “반년 가까이나 끌다 지금 이 시점에 ‘흠결을 보완하겠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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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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