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서경이 만난 사람] 유승민 "미투, 국회가 法 개정...피해자 법적 보호도 함께 추진"

<서경이 만난 사람-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성폭력 공소시효 없애 끝까지 처벌

"당 일각 경기지사 출마해야" 목소리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사회 각계로 번지는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늘리는 방향으로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시적으로 미투 운동에 동참하는 것보다 법 개정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국회가 반드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을 놓치면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 공동대표는 “현직 검사의 고발 이후 예술계·정치권까지 옮겨붙는 등 사회에서 (미투에) 자유로울 수 있는 데가 없다”며 “입법·예산 기능이 있는 국회가 폭발적인 계기가 있을 때 사회를 어떻게 고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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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성폭력 등 강력 성범죄자를 확실히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없애는 등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 사실 폭로나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공동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과 검찰·법원을 다 가는 게 쉽지 않다. 돈도 많이 들고 이름도 팔린다”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형 이슈가 발생할 경우 여론을 의식한 졸속입법은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벌써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법안을 꼼꼼히 다시 봐야 한다. 개정 사항이 몇십 개가 되더라도 이번에는 끝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일각에서는 유 공동대표가 경기지사에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유 공동대표가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하지 않고 당 대표로서 지방선거를 이끄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의 한 관계자는 “유 공동대표의 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지방선거가 끝나면 지도부에서 물러나겠다고 이미 입장을 표명했는데 갑자기 선수로 뛰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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