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국민헌법자문특위, 오늘 정부 개헌안 초안 확정해 靑에 보고

대통령 임기·권력구조 개편·지방분권 강화 등 담길 듯

청와대, 초안 검토후 정부개헌안 발의 여부·시점등 결정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에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한다. 특위는 이날 확정된 초안을 다음 날인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특위는 지난 한 달간 총강·기본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로 나뉘어 분과별 회의와 총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초안의 틀을 잡았다. 세 분과와는 별도로 조직된 국민참여본부는 홈페이지와 각종 단체·기관과의 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왔다.

특위는 개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연임 여부와 무관하게 2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중임제가 아닌 1차 임기를 마친 뒤 연속해서 한 차례 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초안에 담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의 기본권 확대 방안과 지방분권·자치 강화 방안도 초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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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명시된 3·1 운동과 4·19 혁명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화 항쟁의 정신을 잇는다는 내용이 추가될 확률이 높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의 초안을 보고받고 나면 내용을 검토한 후 국회에서의 개헌 진행 상황 등을 주시하며 정부 개헌안 발의 여부와 시점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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