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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법정구속 신동빈 회장에 조치하라"

사외이사 3인 재선임에 반대 입장 밝혀

"불법행위 경영인 방치는 사외이사 임무 방기"





롯데케미칼(011170) 사외이사 3인의 재선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유죄판결 이후에도 사외이사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오는 19일 열리는 롯데케미칼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한 결과 재무재표 승인의 건 외에 3개 안건(이사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을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CGCG는 이사 선임 안건 중에 임병연 롯데지주 가치경영실장(기타비상무이사)과 조석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사외이사) 선임에는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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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3인의 사외이사(김철수 전 관세청 차장, 김윤하 전 금융감독원 국장, 박용석 전 대검 차장)의 재선임은 이들 3인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13일 법정구속됐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외이사로 임무를 방기했다고 반대했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혜와 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한 호텔롯데 상장 등을 위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확인돼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전히 롯데케미칼의 대표이사 직함을 유지하고 있다. CGCG는 “신동빈 이사는 판결 후에도 회사의 등기이사를 사임하지 않았으며, 이사회 역시 불법행위를 저지른 신동빈에 대해서 이사해임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CGCG는 이사회가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사외이사로서 임무를 해태한 후보의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박용석 전 대검 차장은 사외이사로의 독립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중인데, 광장은 롯데그룹 계열사에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롯데그룹 소속 8개 회사의 현대로지스틱스 지분 인수 시 중국 기업결합신고를 대리했고, 롯데쇼핑의 108개 세무서 상대 부가세 불복소송과 지배주주 일가인 신영자의 아들이 지배하는 비엔에프통상의 배임수재혐의 형사재판 등도 맡았다. CGCG는 “비록 박용석 후보가 직접 수임한 것은 아니지만,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법무법인이 지배주주와 계열사에 법률대리와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또 과거 사례처럼 회사의 상대방을 대리하게 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CGCG는 감사위원으로도 활동중인 김철수 전 관세청장과 김윤하 전 금감원 국장의 재선임도 반대했다. CGCG는 “롯데케미칼이 케이스포츠재단에 17억원을 출연한 것이 강요에 의한 기부라 해도 회사의 재산을 정당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고 정경 유착으로 회사의 평판을 훼손한 책임은 작지 않다”며 “불법 출연이 밝혀진 이후에도 불법 출연에 대해 책임 추궁 등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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